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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원내용·신청자격·신청절차·주의사항

by maljsm7527 2025. 8. 14.

1. 실업급여의 정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취업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고 싶으신 분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착기 위한 나의 직업 성향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직업심리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 구직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각 고용센테에서 실시하는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 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목적

실직 충격 완화, 구직활동 촉진, 숙련·고용의 연속성 유지

구성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등)훈련연장급여

수급 원칙

자격 충족 + 실업인정 + 적극적 재취업 활동

2. 지원내용

구분 내용 비고
구직급여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X지급일수(가입기간에따라 120~270일)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기준.   단,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66,000원을 넘을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음.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지급

조기재취업수당: 재취업한 날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자가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경우 지급. 교통비,식비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금액고려하여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가 고용복지센터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구직활동을 하는경우 지급. 교통비, 숙박료 지급.

이주비: 수급자가 취업하거나 고용복지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훈련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훈련연장급여 인정된 직업훈련을 성실히 수강하는 동안 구직급여 소진 시 일정 범위 연장 훈련 과정·출석 요건 충족 및 고용센터 승인
💡
금액 산정 기본

1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지급률(법정 비율)이며, 매년 고시되는 1일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신청절차>

1)서류제출요청

2)사전확인

3)구직등록

4)사전 교육

5)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6)취업 준비

7)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8)실업 급여 종료

 

3. 신청자격

  •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직일 이전 소정 기간 내 합산) 고용보험 가입
  • 이직일 기준 만65세 미만인 사람
  • 비자발적 이직 또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 해당
    • 예: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휴업,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로 업무 지속 곤란, 근로조건 중대한 변경 등
  • 근로 의사·능력 보유 (즉시 취업 가능 상태)
  • 적극적 재취업 활동 수행 및 증빙 제출(입사지원, 면접, 교육·훈련 등)
🧩
이직확인서가 핵심

사업주가 전송하는 이직확인서퇴직사유 코드가 자격 심사에 직접 반영됩니다. 사실과 다르면 정정 요청이 필요합니다.

4. 신청절차 보충설명

  1. 구직등록(워크넷)워크넷(work.go.kr)에 이력서·경력을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2. 수급자격 인정 신청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이직확인서는 사업주 전송이 원칙이며, 미전송 시 제출 요청 또는 상담을 통해 대체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수급자 교육 이수온라인/집체교육 중 선택. 제도 개요, 인정 기준, 보고 의무, 부정수급 예방 안내를 받습니다.
  4. 실업인정 및 급여 수령통상 4주 간격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회차별 급여가 지급됩니다.
  5. 재취업 신고입사예정/입사일 즉시 신고합니다. 요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물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이직확인서(사업주가 전송), 근로계약·급여명세 등 참고자료
  • 구직활동 증빙(입사지원서, 면접확인, 교육수강 확인 등)

인정되는 구직활동 예

  • 채용공고 입사지원, 면접 참석(대면·화상)
  • 고용센터 프로그램(집단상담, 취업특강)
  • 공인·국가공인 자격시험 접수/응시, 국비훈련 수강

5. 주의사항

항목 설명
보고 의무 실업인정일마다 정해진 형식으로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지연 시 해당 회차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발생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영업 준비 등 소득·노무 제공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감액·정지됩니다.
출국·장기 부재 장기 해외체류·장기 부재는 수급 중지 사유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처리하세요.
부정수급 금지 허위 구직활동, 무단근로 후 미신고 등은 환수·제재 대상입니다.
기한 관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지연 시 실제 수급 가능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 예외 임금체불, 괴롭힘, 건강 악화 등은 예외가 가능하나 객관적 증빙이 요구됩니다.
🚫
퇴직사유 코드 주의

이직확인서에 자의퇴사로 기재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즉시 사업주에 정정 요청하고, 필요 시 고용센터 상담을 받으세요.

체크리스트

  • 퇴직 전/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일수 확인
  • 이직확인서 전송 여부 및 사유코드 점검
  • 워크넷 구직등록 및 이력서 최신화
  • 수급자 교육 일정 예약(온라인/집체)
  • 회차별 구직활동 계획 세우고 증빙 습관화
  • 근로·소득·출국 등 변동사항 즉시 신고

문의/참고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워크넷 www.work.go.kr · 고용센터 대표번호 1350

※ 본 문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로, 최종 판단은 관계 법령·고시 및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

일하는 모습입니다.

⚠️
중요

실업급여의 지급률, 1일 상·하한액, 인정 활동 기준 등은 매년 고시로 변경됩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