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의 정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취업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고 싶으신 분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착기 위한 나의 직업 성향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직업심리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 구직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각 고용센테에서 실시하는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 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목적
실직 충격 완화, 구직활동 촉진, 숙련·고용의 연속성 유지
구성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등)훈련연장급여
수급 원칙
자격 충족 + 실업인정 + 적극적 재취업 활동
2.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X지급일수(가입기간에따라 120~270일) |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기준. 단,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66,000원을 넘을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음.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지급 |
조기재취업수당: 재취업한 날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자가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경우 지급. 교통비,식비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금액고려하여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가 고용복지센터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구직활동을 하는경우 지급. 교통비, 숙박료 지급. 이주비: 수급자가 취업하거나 고용복지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훈련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
훈련연장급여 | 인정된 직업훈련을 성실히 수강하는 동안 구직급여 소진 시 일정 범위 연장 | 훈련 과정·출석 요건 충족 및 고용센터 승인 |
1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지급률(법정 비율)이며, 매년 고시되는 1일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신청절차>
1)서류제출요청
2)사전확인
3)구직등록
4)사전 교육
5)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6)취업 준비
7)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8)실업 급여 종료
3. 신청자격
-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직일 이전 소정 기간 내 합산) 고용보험 가입
- 이직일 기준 만65세 미만인 사람
- 비자발적 이직 또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 해당
- 예: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휴업,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로 업무 지속 곤란, 근로조건 중대한 변경 등
- 근로 의사·능력 보유 (즉시 취업 가능 상태)
- 적극적 재취업 활동 수행 및 증빙 제출(입사지원, 면접, 교육·훈련 등)
사업주가 전송하는 이직확인서의 퇴직사유 코드가 자격 심사에 직접 반영됩니다. 사실과 다르면 정정 요청이 필요합니다.
4. 신청절차 보충설명
- 구직등록(워크넷)워크넷(work.go.kr)에 이력서·경력을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이직확인서는 사업주 전송이 원칙이며, 미전송 시 제출 요청 또는 상담을 통해 대체 절차를 진행합니다.
- 수급자 교육 이수온라인/집체교육 중 선택. 제도 개요, 인정 기준, 보고 의무, 부정수급 예방 안내를 받습니다.
- 실업인정 및 급여 수령통상 4주 간격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회차별 급여가 지급됩니다.
- 재취업 신고입사예정/입사일 즉시 신고합니다. 요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물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이직확인서(사업주가 전송), 근로계약·급여명세 등 참고자료
- 구직활동 증빙(입사지원서, 면접확인, 교육수강 확인 등)
인정되는 구직활동 예
- 채용공고 입사지원, 면접 참석(대면·화상)
- 고용센터 프로그램(집단상담, 취업특강)
- 공인·국가공인 자격시험 접수/응시, 국비훈련 수강
5. 주의사항
항목 | 설명 |
---|---|
보고 의무 | 실업인정일마다 정해진 형식으로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지연 시 해당 회차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발생 |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영업 준비 등 소득·노무 제공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감액·정지됩니다. |
출국·장기 부재 | 장기 해외체류·장기 부재는 수급 중지 사유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처리하세요. |
부정수급 금지 | 허위 구직활동, 무단근로 후 미신고 등은 환수·제재 대상입니다. |
기한 관리 |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지연 시 실제 수급 가능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자발적 이직 예외 | 임금체불, 괴롭힘, 건강 악화 등은 예외가 가능하나 객관적 증빙이 요구됩니다. |
이직확인서에 자의퇴사로 기재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즉시 사업주에 정정 요청하고, 필요 시 고용센터 상담을 받으세요.
체크리스트
- 퇴직 전/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일수 확인
- 이직확인서 전송 여부 및 사유코드 점검
- 워크넷 구직등록 및 이력서 최신화
- 수급자 교육 일정 예약(온라인/집체)
- 회차별 구직활동 계획 세우고 증빙 습관화
- 근로·소득·출국 등 변동사항 즉시 신고
문의/참고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워크넷 www.work.go.kr · 고용센터 대표번호 1350
※ 본 문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로, 최종 판단은 관계 법령·고시 및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률, 1일 상·하한액, 인정 활동 기준 등은 매년 고시로 변경됩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누리집(ei.go.kr)과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