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신생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마친 뒤 1차 마감(9/12) 전 이의신청을 해야 1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차는 국민 90% 10만원 추가(상위 10% 제외) 원칙입니다.
신청기간
- 1차 2025.07.21(월) 09:00 ~ 09.12(금) 18:00, 첫 주는 요일제 운영(출생연도 끝자리).
- 2차 2025.09.22(월) ~ 10.31(금).
- 사용기한 1·2차 모두 2025.11.30까지, 미사용분 자동 소멸.
신생아도 혜택 여부
받을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일(2025-06-18)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신고 완료 후 이의신청을 통해 1차 지급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정부가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특히, 9월 출생 예정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1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1차 마감일(9/12)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1차 포함이 어렵고, 이후에는 2차 기간·요건을 따릅니다.
※ 반대로, 기준일(6/18) 이후 사망자는 신청·대리신청 불가로 원칙적 제외입니다.
지원금액
- 1차: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차상위·한부모 30만 원, 기초생활수급 40만 원).
- 비수도권 거주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5만 원 추가.
- 2차: 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소득 상위 10%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오프라인·신생아 이의신청
구분 | 방 법 | 비고 |
---|---|---|
온라인 | ①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신용·체크카드) ②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모바일·카드형 상품권). 기간 중 24시간 신청(마감일 18시). |
원하는 지급수단(카드·선불·상품권) 선택 가능. |
오프라인 | ①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카드 신청) ②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선불카드·지류/일부 카드형 상품권). 평일 운영. |
지자체 ‘찾아가는 신청’(고령·장애 등) 안내되는 곳도 있음. |
요일제 | 첫 주(7/21~7/25) 평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주말은 누구나. | 일부 지자체는 주민센터 요일제 연장 가능 → 홈페이지/콜센터로 확인. |
신생아 이의신청 | 출생신고 후 이의신청을 통해 1차 포함 가능(9/12 마감). 지자체 민원 창구 또는 정부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 |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수령.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 신청 가능.
기간 — 신청·지급·사용기한
- 1차 신청·지급: 2025-07-21(월) 09:00 ~ 09-12(금) 18:00.
- 2차 신청·지급: 2025-09-22(월) ~ 10-31(금).
- 사용기한: 1·2차 전액 2025-11-30까지 사용, 남은 금액은 환불 없이 자동 소멸.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지자체·앱에서 확인).
- 신용·체크·선불카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의원 등)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 주소지 ‘특·광역시’는 시 전역, ‘도’ 지역은 해당 시·군 내 사용. 이사 후 전입신고하면 신용·체크카드에 한해 사용지역 변경 가능.
사용 불가
- 대형마트·SSM·백화점·면세점·대형 전자제품점·온라인 전자상거래 등.
- 배달앱 등 온라인 결제 전반(단, 가맹점 단말기로 대면 결제 시는 가능 사례 존재 — 지자체 안내 확인).
유의사항 & 체크리스트
- 기간 엄수: 1차 9/12 18:00 마감, 2차 10/31 마감. 연장·소급 불가가 원칙입니다.
- 신생아 : 출생신고→즉시 이의신청. 1차 포함은 9/12 이전 처리분에 한정됩니다.
- 첫 주는 요일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평일 신청, 주말 전체 개방. 주민센터 요일제는 지역별 연장 가능.
- 세대주 확인: 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이 원칙. ‘미성년 세대주’ 등은 본인 신청 가능.
- 사용처 확인: 가맹점·업종 제한이 많으므로 결제 전 앱/지자체 공지로 확인하세요. 11/30 이후 잔액 소멸.
- 2차 소득 기준: 2차는 국민 90% 10만 원 추가(상위 10% 제외). 세부 기준은 정부 공지(건보료 등)로 확정됩니다.
결론
신생아도 민생회복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출생신고를 마치고 1차 마감 전 이의신청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카드사·지역상품권 앱·콜센터·ARS)과 오프라인(주민센터·제휴은행) 모두 가능하며, 첫 주 요일제와 최종 사용기한(11/30)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차는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므로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 공지를 확인하세요. 실사용은 지역가맹 소상공인 위주이며, 온라인·대형 유통은 제한되니 결제 전 사용처를 점검하면 불필요한 차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